골프장에서 다른사람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골프장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경기도 포천 소재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골프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면서 "사고가 난 6번홀과 9번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하므로 골프장 측은 6번홀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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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사고는 골프장 측과 경기보조원(캐디)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라면서 "A사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또는 골프장의 점유자로서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4년 8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중 중코스 6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9번홀에서 친 공에 눈을 맞아 좌안 중심시력이 100% 상실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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