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무시 관리계획, 인가 받았어도 무효"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없이 시행사와의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구청 인가를 받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A씨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舊) 도시정비법은 '시공자ㆍ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조합의 당시 관리처분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관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의 찬성만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안건에 관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였던 2003년 시행사인 GS건설과 신축건물 순수 공사비를 평당 239만원으로 정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조합은 2007년 GS건설과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감안해 공사비를 396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키로 한 뒤 총회에서 재적인원 732명(조합원 874명) 가운데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482명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고, 2008년 마포구청이 이를 인가ㆍ고시했다.
그러자 A씨는 "공사비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을 요함에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여기에 근거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