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은 사업인가 고시일"
"구역 지정일로부터 상당시간 소요"
1심 판결 엇갈린 상황이라서 '주목'
재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을 언제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도시정비법상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1심 법원에선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도 기준일로 봐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만을 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식으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해달라며 서울 노원구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 지급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 인가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례"라면서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직후에 이주한 것만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등으로 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면서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등으로 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입법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1999년)된 뒤인 지난 2001년 월세 계약을 맺고 이 지역으로 전입한 뒤 2003년 사업인가 고시가 이뤄지자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A씨 등은 조합 측이 "보상 기준일은 재개발 고시가 있었던 때로 봐야 하므로 보상을 받으려면 이 시기 이전에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며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이전의 고시, 가령 정비구역 지정 고시 만으로는 해당 사업이 장차 시행될 것이라는 예정에 불과해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반면 이 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C씨가 같은 이유로 '금호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만약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주해오는 악의의 세입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구역 지정 공고일 등도 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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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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