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안형환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ㆍ파기환송심 병합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4ㆍ9총선 과정에서 학력이 허위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1ㆍ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불법 당원집회 부분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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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밖에 선거구인 금천구 유세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길에서 나눈 대화를 근거로 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당원집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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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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