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등록 없이 산업용 터치스크린 제조 또는 수입한 16개 업체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올 상반기 중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산업용 터치스크린을 제조 또는 수입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최근 산업용 모니터에도 휴대폰과 같이 터치스크린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16개 업체를 단속,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256종, 10만여대를 판매해 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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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에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수 포함됐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알려졌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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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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