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존폐 논란에 휩싸여왔던 ‘신문고시’가 3년간 더 유지된다,


공정위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등 88개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전체 98개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훈령·예규 등의 일괄정비안’을 의결했다고 정중원 공정위 기획조정관이 전했다.

정 조정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예규·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문고시'를 포함한 25건은 일단 폐지한 뒤 즉시 재발령키로 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목표량 확대 강요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997년 1월 제정된 뒤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7월 부활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문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여야가 신문법상의 무가지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존중해 신문고시를 존치키로 결정했다”면서 “신문시장이 정상화됐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폐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을 이유로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290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문고시처럼 3년 후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행정규칙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심사기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21건이며,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등 2건은 5년 후 존폐 여부를 재검토한다.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등 2건은 3년 후 효력이 상실된다.


또 최근 5년간 제·개정 실적이 있는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지주회사관련 규정에 관한해석지침’ 등 63개 규정엔 ‘단순 일몰제’를 도입해 3년 또는 5년간 운영한 뒤 기한 만료 시점에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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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정위는 소관 행정규칙 중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어졌거나 집행 실적이 없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기준’ 등 10개는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98개 규정은 관보 게재 후 오는 21일부터 일괄 시행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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