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존치하되, 3년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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