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존치하되, 3년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