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8월~11월 총 96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ㆍ 건설교통부ㆍ국세청 등에 보관하고 있던 이 후보 친인척, 주변 인물 등 132명과 관계 회사 17곳으로부터 부동산 소유현황과 소득ㆍ법인등록 자료 등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보고되거나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팀을 꾸려 이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이명박 태스크포스(TF)'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남과 동시에 검찰의 대선 관련 사건 수사도 모두 마무리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