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또 새총 등으로 볼트·너트·표창 등 위험한 물건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제조·운반·사용한 자들은 전원 구속할 방침이며, 복면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감식장비와 신종 채증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폭행·협박해 이탈을 저지하는 농성자는 별개의 범죄로 집중 수사해 가중 처벌하며, 이번 사태에 개입해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파업의 장기화를 획책한 외부세력들을 사태 종료 후에도 처벌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