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신종ETF 출시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때아닌 세금문제라는 난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범위가 법상 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상품 개발의 길이 넓혀졌지만 정작 세금 관련 규정으로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의지에 의해 조기에 출시된 국고채ETF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ETF출시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투신운용, KB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등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채권ETF를 제외한 신종ETF 개발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유는 새롭게 규정된 소득세법때문. 리버스ETF, 레버리지 ETF 등 자산운용사들이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ETF는 대부분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게 된다. 이달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익 분배에 대한 과세원칙(분리과세)을 적용, 이들 ETF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가치 상승분의 전부가 과세이익이 된다는 함정에 노출돼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산기마다 평가익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상품 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자본시장법과 소득세법 간에 엇박자가 난 덕분에 운용사 입장에서도 아직까진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인데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활성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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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세금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조세연구원에 관련 문제에 대해 용역을 맡긴 데 이어 7월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종 ETF 과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시장이 유망시장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이 시장을 활성하고자 하는 것이 거래소의 의지"라며 "세금 문제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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