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앞선 투자전략을 세우려면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를 챙겨봐야 한다.
이달부터는 다자녀 무주택가구의 특별분양 기회가 3%에서 5%로 확대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대부분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추가로 5%가 더 우선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대해 10%를 우선공급 물량으로 확대했다. 다자녀 무주택가구주의 분양기회가 크게 늘어나 신규 공급단지 중 좋은 곳을 골라 청약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까닭에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무주택가구주라면 더욱 희소식이다.
오는 9월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고양원흥지구에서 공급되는 최대 1만5000가구가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사전예약 신청은 대한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공급단지를 묶어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갖게 되고 당첨 결정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재확인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 조건 등 청약자격을 1년이상 더 유지해야 한다.
최장 20년간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8월부터 재당첨 제한이 실시된다. 그 동안은 시프트에 당첨되고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장기전세주택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대목이다.
시행시기가 확실치 않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예정돼 있다. 3건에 달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최대 공공택지 중소형 주택에만 남겨질 것으로 보이는 상한제는 여야간 대치정국이 이어지며 법안통과가 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분양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호재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주택이 15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들이 쉽게 고분양가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안전진단 절차가 1회로 축소되고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 수 없는데 8월부터는 사업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인가나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나 착공일부터 3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관리는 까다로워진다. 시장이나 군수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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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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