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실제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 혼인신고도, 딸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군에 입대한 후 사망했을 경우, 가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실제 유족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認知)나 법원의 친생자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모씨(60·여)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이모씨가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후의 어머니 오씨와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아버지로부터 인지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친생자로 확인받지도 못했으므로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 그 자녀를 혼인외 출생자로 보며,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를 받아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생자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의 순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는 민법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심위는 또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해 이들로부터 인지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실제 자녀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법원에 의해 친생자로 확인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법률취지를 살려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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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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