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안 부분 수정으론 재정적자 못 면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퇴직 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26.7%가량 늘리고 수령액은 12.7%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금지급률을 기존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낮추는 정부안안에 대해 0.05%포인트를 추가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산정 기준도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꿔 수령액을 줄이기로 해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 연금수령액이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은 정부안대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올 하반기 6%,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려 부담을 현행보다 최대 26.7% 높이기로 함에 따라 평균 월 19만 원의 부담액이 2012년에는 2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으로 회의가 진행돼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절차까지는 논란도 예상된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개정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며 "정부안에서 약간 수정된 형태로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근본적 구조를 바꾸고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13일 회의를 재개해 합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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