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여· 61세)는 2007년에는 진정제 945일분을 투약하였고 2008년에는 수면장애 등으로 최면진정제 2401일분을 투약했다. 박 모씨(남·36세)도 수면장애 등으로 1899일 분량의 정신신경용제 할시온정을 처방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이 노인·장애인 단독가구, 정신질환자 등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에서 약물을 과다사용하거나 아니면 과소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선택병의원제도에 대해 진료의뢰서를 남발할 경우 주기적으로 통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제도는 과다 의료이용이나 중복투약 등을 하는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 수급자에 대해서도 무제한의 의료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급여일수·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제재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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