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상한성이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입원 본인 부담율도 15%에서 10%로 낮아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 6개월간 120만원이었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내년 15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이들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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