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심야교습 금지 입법화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있다는 보고를 받고 헌법소원 진행상황을 잘 파악하고 체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보고받은 뒤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국세청 등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면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심야교습 금지를 주도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난 두 달여간 갈등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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