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5년동안 정원의 30%로 늘어난다.
대출학자금이 연체될 경우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 5월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280건 가운데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완료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150건은 주로 창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국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것들이다.
우선 산업단지내 민간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시 개발이윤율(현행 6%)을 15%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증축범위는 10%에서 30%로 늘어나고 층수 증가도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설치시설에 대해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한다.
외투기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향후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늘어나고 향후 5년간 정원의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의 영업장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관광특구내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2년간 풀어준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돼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을 병원에 만들수 있게 된다.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을 2년간 3인 이상으로 완화해 88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소기업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으로 늘려 3만4000개 사업장이 수혜를 보게 됐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재학중인 학생 또는 졸업후 2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일부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150개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법령개정을 추진해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에서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64건도 하반기중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66건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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