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촉진을 위해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회사 이동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펀드투자자가 펀드가입 이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해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판매회사간 경쟁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이 방안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일정범위(예 : 납입금액의 1%)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고,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가 정착되면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펀드신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내에 개편한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펀드판매의 서비스질 향상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등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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