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담금지급보증 상품 출시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부담금지급보증' 상품을 오는 7월 1일 출시한다.



부담금지급보증은 조합원이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부 또는 예치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이에 안전관리예치금, 하천관리예치금, 원상회복이행예치금 등의 법령상 예치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의 법령상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보증한다.



또한 조합은 지난 6월 8일부터 건설공사현장이 해외이면서 발주자가 국내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 등)인 국내법 적용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보증서 발급을 개시했다.



보증신청 조합원의 조합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거나 외부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이 각각 BBB등급 또는 A3등급 이상인 경우 발급 가능하다.



부담금지급보증 및 국내법 적용 해외건설공사 입찰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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