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웃사랑 돌보미 전국 최초로 실시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허모(39세, 맞벌이모)씨는 아침 출근길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8세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 블록이나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할머니집에 맡기고 출근길에 나서야 되기 때문이다.

허씨는 “정신없죠. 밥 빨리 먹으란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래 집에 같은 초등학교 자녀 키우시는 분이 살거든요. 그 분한테 부탁하면 정말 좋겠지만...”라고 말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처럼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자녀 등하교 및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사랑 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용인지역에서 실시한다.

이웃사랑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가 용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출근시 어린이를 이웃의 전업주부(이웃사랑 돌보미)에게 맡기면 이웃사랑 도우미는 어린이의 등교, 방과후교실 이동 등을 돕고, 방과후 문제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이웃사랑 도우미 선정은 시·군과 협조해 추진한다.

도는 여성부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도내 거주 이웃사랑 도우미의 신분조회와 전문교육을 통해 일정자격을 갖춘 돌보미 인력을 양성한다.

2009년 7월, 용인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중 이웃사랑 도우미 20명을 선발, 시범 운영한다.

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지역에서 돌보미를 모집하고 29일 자녀를 맡길 부모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웃사랑 돌보미 신청자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웃사랑 돌보미 관련 기초교육을 받고, 센터와 직접 연계한 가정에서 이웃사랑돌보미로 활동하며 18만원~최대 42만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웃사랑 돌보미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가정생활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www.womenpro.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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