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시간제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때 시간제간호사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0.67명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까지로 확대 인정받는다.
아울러, 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규직간호사 비율을 50%이상(종합병원 80%이상) 의무고용토록해서 시간제간호사제도를 남용, 간호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한다.
실제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부작용을 막을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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