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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하천변 사유지 '39년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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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3600억 보상될듯

국유화 과정에서 39년간 보상받지 못했던 하천변 사유토지 1799만㎡ 보상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하천변 토지 소유자들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보상을 청구, 3600억원 규모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어 시행령을 제정,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에 나설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1971년 하천법으로 하천을 국유화하면서 보상을 시작했고 1,2차에 걸쳐 전체 대상토지 1억5095만㎡의 88%인 1억3296㎡를 보상해 줬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두차례에 걸친 보상과정에서 경작 등을 이유로 보상받지 않은 사유토지 1799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작지 등으로 활용돼온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등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보상청구기간은 2013년까지로 토지소유자 등은 청구와 동시에 평가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금액만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하천사업 등을 위해 경작지가 수용될 경우 지상물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보상법 등에 따라 추가 보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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