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영구 보존될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역사적 진실'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중요사건의 경우는 사건기록이 영구보존된다"며 "이 사건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중요사건이라 영구보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이어 "대형사건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등은 가급적이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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