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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장 "수사, 법과 원칙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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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은 12일 오후 3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불거진 비판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과 송금 환전 자료, 계좌 추적 결과 등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그 수수 및 사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노건호씨와 연철호씨 등 일부 관련자의 경우 객관적 증거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병처리 결정을 지연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으며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소환 조사 후 박 전 회장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4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은 기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가 종료된 후 결정하는 것이 수사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보복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가 발견돼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견제 기능을 충족하고, 오보 및 추측성 보도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 예방 및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사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면서 "현재 수사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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