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현행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한 후 계속 고용하려면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2년 사용 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


당정 협의를 마친 신상진 한나라당 5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듣고 당 소속 환노위원 간담회에서 법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며 "유예 기간에 대해선 2, 4년 등 의견이 다양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과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6월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도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정규직을 위해 반드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반면 당정의 비정규직 적용시기 유예에 대해 민주당과 노동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의 방침은 노동 시장에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 또한 "정부나 한나라당이 '실업 대란'이란 말로 위기감을 조성해 사용자에게 편향되게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 또한 당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단 대량 해고 사태는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주당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근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고치자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 능력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 여당은 노동자도 반대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는 적용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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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우리의 기본 입장은 조건 없이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오히려 '상정'을 조건으로 걸며 조건부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3년 간 논의해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유예하면 나중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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