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도 추진..쌀직불금 요건도 마련

앞으로 학원이 수강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가 교습비로 정의돼 학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또 학원이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교습비가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 교습비의 불법·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와함께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습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 등을 시·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작 면적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의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서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신고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10만원의 신고포상금(가칭 '쌀 몰래제보꾼')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불어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원 절차와 감면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산림재해의 복구와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령'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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