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원들이 특목고와 대학 합격자 명단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지 못할 전망이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도 규제되며, 학원 교습시간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통해 학원의 허위·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적용, 학원이 특목고와 대학 합격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려 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이 합격생 현수막을 걸 때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 학원을 하루를 다녔던, 한달을 다녔던 상관없이 해당 학원들이 합격자 이름을 무단으로 게재해 여러 학원에서 같은 이름이 돌아가면서 내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제도를 신설해 고액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온라인 수강료의 경우 몇천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적당한지는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해 추진토록 했다.

현재 시·도별 조례로 정해 운영 중인 학원 교습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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