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대법원은 8일 군내 동성애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하 강제 퇴역한 전직 장교출신 제임스 피에트란겔로 2세가 제기한 동성애 공개허용 요구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항소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해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국방부 정책은 군의 규율과 결속력을 높이려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연계돼 있어 올바른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과정에서 동성애자가 군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함으로서 강제 퇴직당하는 현재의 비공개복무 정책을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