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금융 부문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거나 자본 비중이 25%를 넘는 기업집단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한 비율이 10%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기준을 20%로 완화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PEF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을 산업자본으로 인정하는 한도 역시 현행 30%에서 40%이상으로 늘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당초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9%까지만 허용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대다수가 은행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에 편입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9%)와 차이가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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