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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산은법·금융지주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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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한 산은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무위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적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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