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적자금 특별법 개정안은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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