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재판
박정규 前수석 부인 진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 이모(50)씨가 남편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상품권 1억원 어치를 홧김에 자신이 다 썼다고 진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남편이 저에게 수차례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지난 2004년 11월에 남편이 '박 전 회장한테 상품권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니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처음 상품권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07년 추석 연휴 때 남편이 혼자서 일본 여행을 간 게 화가 나서 상품권 1억원어치를 이틀 만에 명품 시계 등을 사는데 모두 써버렸다"며 3년 가까이 보관하던 상품권을 충동적으로 다 사용한 배경을 전했다.

이씨는 이어 "남편이 상품권을 받은 때는 박 전 회장 등 지인들과 송년회 식으로 모여 술을 많이 마셨을 때"라면서 "남편이 많이 취해서 집에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 상품권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1월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성 금품인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장인 이규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박 전 수석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진 뒤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했으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당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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