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차관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차관은 지난 2004년 6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전 차관 선거본부장으로 일하며 박 전 회장 돈을 전달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웅 전 김해군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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