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양광.지열 등 의무사용비율도 적용키로
동탄 2 신도시와 송파·위례 신도시 등이 아산 탕정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이들 도시는 일정 비율 이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향후 조성되는 신도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적용해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관련학회에 맡겼다. 이후 올해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개정해 신도시 건설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아산 탕정 신도시와 더불어 동탄 2신도시 송파·위례신도시 등도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구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산 탕정을 비롯, 동탄 2, 위례(불투명) 신도시가 시범도시로 구축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까지 적용할지는 이번 용역을 마쳐봐야 안다"고 밝혔다.
신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자전거 및 보행(인라인, 조깅)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등으로 나뉜다.
먼저 국토부는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폐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힐 계획이다.
이에 공공청사 및 일반 주거단지내 전기, 가스, 냉난방 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자립 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빗물관리시스템도 자연순응형으로 개선한다. 현재 빗물관리시스템은 단시간내에 빗물을 흘러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침투정, 저류시설 등을 이용해 빗물을 최대한 침투·저류하는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빗물유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 재활용이 용이해지며 기존 우수관이나 주변 공간 등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아산신도시(‘09.11월, 실시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신도시에 도입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보행(인라인, 조깅)도로와 대중교통시스템과의 연계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치를 10~20%로 정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신도시별로 추진해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판교 등 8개 신도시에서 자전거도로(폭 1.5~5m) 계획을 확정했으며 위례, 동탄2 등 다른 신도시도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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