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수령자들에 대해 최고보상제를 실시한 후 나머지 초과분을 감액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114명이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6100호, 1999년 12월31일> 제7조 중 '2002년 12월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중증 장애인들로서 경제적 환경변화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법률과 같이 2년6개월이라는 단기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것으로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2000년 7월1일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로서,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신의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아 왔다.

유씨 등은 관련법이 개정돼 2000년 7월1일부터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시행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2003년 1월1일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종전 지급액 중 초과 부분을 감액당했다.

이에 유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감액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6100호 1999년 12월31일> 제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본안 재판과 함께 위헌 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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