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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 무상 양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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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시 A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 기반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것은 지자체를 사업시행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 기반시설을 무상 양수받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위 법조항은 지자체의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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