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0만분의 13.7(연 5.0%)에서 10만분의 9.3(연 3.4%)으로 낮춘다고 31일 밝혔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더하게 된다.

국세청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고시하는데,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1일 고시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3월31일 고시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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