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터미널, 백화점,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쓰는 냉·온수기에 대한 청소와 소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먹는샘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한 냉`온수기는 관리기관이 따로 없어 일반세균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한 뒤, “이번 개정안엔 냉·온수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냉`온수기를 청소 및 소독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그동안 소비자단체, 업계와의 ‘3자간 자발적협약’을 통해 추진해오던 먹는샘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하는 한편,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이 취급하는 먹는샘물에서 수질 변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외에 ‘먹년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추가시켜 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샘물 개발 이후 취수원 보호와 적정 취수량 유지 등을 위해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매 5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최초 3년 ▲1차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매 10년 단위로 조정하고, 또 샘물협회 산하에 품질관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민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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