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 인사 비리로 형 받은 후 구청장 직무정지 이어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사퇴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잇달아 인사 비리와 수뢰 혐의로 인해 구청장 직무가 정지되거나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있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인사 비리 혐의로 인해 사법기관으로 부터 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청장 직무정지된 이후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26일 오후 부하직원으로부터 수뢰혐의을 받고 중도 퇴진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이로써 관악구는 박용래 부구청장이 15일부터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26일 오후 1시30분 부하직원으로부터 3200만원을 2006년 6월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받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구청장직을 중도 퇴진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방태원 부구청장이 이날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