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권오성)는 26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4월께 장모씨로부터 보직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홍 구청장은 이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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