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6월께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면서 이를 수주하려던 대기업 L사로 하여금 정씨의 친구 윤모씨에게 1억2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뇌물 요구를 받은 L사는 사업 항목에 없었던 4억원 규모의 웹메일 교환작업을 허위로 꾸며 돈을 마련한 뒤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를 통해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윤씨에게 주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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