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