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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