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 의무가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소방방재청이 요청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영업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시점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중인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이같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찜질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 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기존의 업소에 대해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해 영업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올해 3월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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