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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가수 채연이 신곡 '흔들려' 뮤직비디오로 공중파 3사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채연 측은 최근 이같은 판정 소식을 듣고, 재편집 중이다. 특정 장면이 아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인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채연의 한 관계자는 "뮤직비디오를 통편집 중"이라면서 "사실 많이 야한 부분은 없는데, 섹시가수의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이같은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19일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수정해 공중파 방송국에 다시 한번 심의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연의 '흔들려' 뮤직비디오는 한 파티장에서 낯선 남자들을 유혹하는 채연의 모습을 농염하게 담아냈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공개된 상태다.
한편 채연은 최근 새 미니앨범 '쉐이크'를 발표하고 타이틀곡 '흔들려'로 활동 중이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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