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등이 더욱 편리하게 세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제도다.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도 오후 9시까지 증명서를 교부한다.
야간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당직자로부터 예약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상담을 위한 방문상담 예약제'는 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유가환급금 신청 등 세무상담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민원증명 발급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에서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생활공감정책을 펼치고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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