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대상자 38만여명에게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6만명이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가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2만명에게 발송했다. 이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이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성실하게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6억원(작년 10월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물어야 한다.

이밖에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확정신고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대 1 맞춤식 개별 안내문 발송,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전담직원 지정 및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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