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노동관서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등의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11일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12일 신청분부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오는 7월1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 같은 민원 수수료 일괄 면제는 노동부가 전(全)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론 지방노동(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내 ‘e-노동민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민원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7000여만원 수준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처리 비용 등을 포함, 1억5000만원 가량의 행정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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