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란주 대한변협 대변인

소송대리권-전문지식 별개
변리사 등에 공동부여 안돼
변협서 전문지식 심화교육
소액사건 비용지원단 운영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핵심 권한이다. 존중해줘야 한다"
 
곽란주(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최근 정치권 등에서의 세무사법ㆍ변리사법ㆍ법무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는 변호사제도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들을 볼 때 변호사업계에서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사직역에서 한 꺼번에 영역을침범해 올 경우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곽 대변인은 변호사 자동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관 관련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에게 일반법률 사무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무ㆍ변리업무도 모두 포함된다"며 "이를 박탈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배치되고 나아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로스쿨법의 기본 설립 취지와도 대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의 자동 변리사 자격 부여 폐지 및 변리사와의 특허 관련 소송 공동대리 내용이 중심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대리하라고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이를 변리사와 같이 공동 대리하라는 것은 변호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리사들에게 소송 대리권을 줄 경우 건축사ㆍ의사 등 모든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에는 변호사가 필요없을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판결 역시 판사가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가 법봉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
 
그는 "전문지식과 소송대리권은 별개"라며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건축가나 의사 입장에서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도 2배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곽 대벼인은 이어 "혹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회' 제도에 따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곽 대변인은 세무사ㆍ변리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비전문성에 대해 "전문교육은 로스쿨에서 충분히 실시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기 때문에 혹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있다면 자연 도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변협에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세무 및 변리사 관련 전문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곽 대변인은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의 배경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이미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부터는 지원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중"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은 50만원(부가세ㆍ인지대ㆍ송달료 별도)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재판 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7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에서는 개정안들에 대한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의원들이 변호사측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홍보 및 설명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반응이 싸늘할뿐 아니라 일부 집행부는 본회의장 출입 금지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변호사업계도 일련의 상황을 보며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 역할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면 선진국 등에서 어려운 시험 등을 거쳐 변호사를 선발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변호사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수용하고 고치겠다"며 "그러나 막연히 변호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고유 영역을 빼앗아 다른 직역에 주는 감정적인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곽란주 대변인 프로필>
▲1986년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졸업
▲199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5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199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1999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1999년 변호사 개업
▲2005년 철도청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 수사관
▲2006년 북경대학교 고급진수과정 수료
▲2008년 북경정법대학교 박사과정
▲2008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08년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2009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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