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처분제한기간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 분할매각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산업용지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내 전매·분할매각을 할 경우 산업용지 취득가격의 실비 범위안에서 이자,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업개시 전 매각시에만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개시 후에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5년이내 산업용지의 전매, 분할매각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집법 시행일(오는 8월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산업용지 분할 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역시 시행일 이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산단내에 경영컨설팅업, 시험 및 분석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입주를 허용하고, 지원시설구역내 문화,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했다.

지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초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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