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4월 7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1년 이내 신청 가능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008년 서울시 평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구에 걸맞게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여성 장애인은 대부분 소외계층으로 장애의 불편함과 생활의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우선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2009년 1월 현재 서대문구의 장애인은 총 1만2325명이며 이 중 여성 장애인은 42.1%다.
그 중 가임 여성장애인을 758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올 4월 7일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부터 해당된다.
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장애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출생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은 여성 장애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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