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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11월까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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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선진화위 개최...구조조정 판정기준 심의

오는 11월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들 부실 사립대는 통폐합이나 폐교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전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열고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력인구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가 증가할 전망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교과부 장관을 심의·자문하는 조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관계자, 교육계, 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부실 사립대학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전체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향, 위원회 역할, 향후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과부는 위원회가 부실 사립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때 보고된 내용으로 당시 보고내용에 따르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 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사립대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인해산시 보유건물과 토지 등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대학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 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이 가능토록해 부실 사립대의 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경영상 위기는 현실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부실대학은 합병 및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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